김천시, 조상땅찾기 서비스로 숨은 내 땅 찾기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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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김규남 기자
입력 2021-03-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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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인 증명 서류 제출 시 즉시 확인 가능···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도 배포

김천시애서 실시중인 '조상땅찾아주기'서비스 안내 팜플렛.[사진=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기존의 소극적 서비스에서 탈피해 적극적 서비스로 전환된다. 

시의 적극적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열린민원과에서는 숨어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전개중에 있다. 시는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재지나 신청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 기록이 표기돼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구비해 시청을 방문하면 신청 즉시‘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의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법적용에 있어 행위시에 적용된 법을적용한다는 '행위시법주의'를 적용하는 결과로 그간 우리민법이 상속법의 개정으로 상속인의 자격및 상속분에 변경이 있어 혼란을 피하고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유효한 민법의 상속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그간 우리주변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방치해 시간이 흘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우리시가 토지및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해 선제적, 적극적으로 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권리의무관계의 옳바른 정립을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어 권리 위에 잠자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열린민원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김천시 제공]

또 경북 김천시는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과 시간, 처리방법 등이 담긴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을 한국어와 외국어로 1만2000장을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어 안내문은 언어와 생활문화가 달라 쓰레기 배출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거주 외국인의 거주비율을 반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동별 쓰레기 배출요일‧시간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 종류별 배출방법 △대형폐기물 접수 및 처리방법 등을 알아보기 쉽게 담았다.

또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이 지난 1월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 대형폐기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스티커 구입‧부착 후 배출’이란 문구를 넣었다.

안내문은 일반주택, 상가, 원룸 등 순찰활동 및 가두홍보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고용 기업체, 김천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 배포 및 홍보효과가 시민들과 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쓰레기 배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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