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의 빅피처]5년째 사문화된 북한인권법...통일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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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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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화 5년째 북한인권법, 인권문제도 통일부가 중심이 돼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앙리 뒤낭홀에서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열린 대한적십자사·남북교류협력지원회 공동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법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북한인권법이 제정 5년째 사문화되고 있고 가운데 통일부가 의도적으로 추진을 미루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의 사내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통일부와 여당 몫이 여전히 공석이다. 

일부 야권 의원들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세미나'에서 '민주당이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느냐'는 질문에 "재단 이사는 통일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민주당으로부터 '하지 않으려는 통일부를 억지로 설득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은 "여당이 이사 추천에 나서지 않아 재단 이사회 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언제든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다만 여전히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유독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 일관하고 있어서다.  

이 장관은 지난달 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 "기록이 실제로 그런 것인지, (탈북민의) 일방적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하는 과정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은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 인권을 증진해야 할 통일장관이 오히려 탈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통일부는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9년 북한인권 실태 결과보고서를 '3급 비밀'로 비공개조치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 노력에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장관이 북한인권문제를 꺼내들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해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년간 강한 (대북) 제재가 이뤄졌다"며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까지 "북한주민들의 어려움은 대북제재가 아닌 북한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 장관의 의견을 반박했고, 통일부는 "장관 발언의 취지와 맥락이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해명에도 아쉬움이 남는다. 그간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이 장관이 북한인권문제를 대북제재 재검토를 위한 전제로 활용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다.

이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심을 뒀더라면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이 장관의 발언에도 무게가 실렸을 것이다. 무대응으로 일관 중인 북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일단 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취임 메시지를 보내 "전략적 행보로 대담한 변화를 만들고, 남북의 시간에 통일부가 중심이 되자"고 했다. 북한인권문제에서도 통일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 지금처럼 북한 인권에 손을 놓고 있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이 더 자주 북한 인권을 공론화해야 한다. 전략적 행보를 통해 통일부의 존재감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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