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부동산 사랑…상위 30명 아파트값 평균 25억·넷 중 하나 1억7500만원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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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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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21대 의원 농지 소유 현황' 발표

  • 의원 넷 중 하나, 1억7500만원 농지 소유

  • 4년 동안 아파트값 평균 '7.3억' 오르기도

  • "21대 의원, 文정부 부동산 실책 수혜자"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사랑'이 농지·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대단하다.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4분의 1에 달하는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1일 나왔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가액은 1인당 평균 약 1억75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농지 소유·이용 관련 정책의 결정·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농지를 소유할 경우 이해충돌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또한 앞서 여야 의원 300명 가운데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한 채당 평균 25억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마저도 평균 시세인 38억원 대비 약 34%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수치로 확인, 국회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앞장서기는커녕 부동산 재산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뒤이었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오른쪽)이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원 넷 중 하나, 1억7500만원 농지 소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농지 소유 현황 조사 결과'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위해 관보와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제공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데이터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했다.

자료는 지난해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 의원의 경우)과 8월 재산 신고내용(21대 초선 의원의 경우)을 합쳤다. 이후의 취·퇴임, 매매, 가액변경, 배우자와의 이혼 등 변경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21대 의원 300명 중 25.3%에 해당하는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가진 농지는 총 약 12만968평(40㏊)·133억6139만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1인당 평균 약 1592평(0.52㏊)·1억7500만원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약 1500평(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의 1인당 평균 농지 소유 규모인 1592평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더불어 76명의 농지 소유 의원 가운데 51명은 약 300평(0.1ha)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 현행법상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행법상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의 원칙에 근거해 농업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이른 시일 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전면 금지할 것과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불법·편법적인 농지 소유 및 이용을 원천 차단할 것을 호소했다.

의원별 농지 소유 현황을 보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 평창에 본인 명의의 3만4836평(11.5㏊)을 보유, 가장 넓은 농지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실련은 의원뿐 아니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농지를 소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고위 공직자 1865명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중앙부처 750명·지방자치단체 1115명) 중 719명(38.6%)이 농지를 보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김규태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등 3025평(1ha)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현행 농지법 7조(농지소유 상한)에 따라 "투기 목적 또는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3025평 이상의 농지를 상속받은 뒤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與野 의원, 文정부 집값 폭등 수혜자"

21대 여야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집값 폭등의 직접적 수혜자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들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가 지난 4년간 평균 7억3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정부 부동산 실책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을 직접 겪고도 제대로 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 소유한 아파트 51채의 신고총액이 750억원(재선, 지난해 3월 기준·초선, 지난해 8월 기준)에 그친 반면 지난해 11월 기준 시세는 1131억원으로 파악됐다. 차액만 381억원으로, 신고액 대비 시세 반영률은 66.3%에 그쳤다는 뜻이다.

경실련은 또 이들 상위 의원 30명 가운데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토교통위원회, 서병수·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점을 지적하며 "다주택을 보유한 이들 의원이 여러 국민 우려에도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평균 23억2000만원, 지난해 11월 시세는 평균 36억9000만원이었다. 차액은 평균 13억7000만원으로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 9명의 신고액과 시세는 각각 1인당 30억1000만원, 41억1000만원으로 평균 11억원 차이가 있어 신고액이 시세의 73.2%에 그쳤다.

아울러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는 의원 지역구와 무관하게 대부분 서울에 있고, 그중에서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파트 51채 중 74.5%인 38채가 서울에 있었고 54%인 28채는 강남 3구에 위치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는 '집값 폭등의 수혜를 본 의원들이 집값을 잡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리 있겠느냐' 하는 의문에서 시작했다"며 "국회가 먼저 부동산 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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