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21-01-20 11: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상주시청 전경[사진=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자 경북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ㆍ대부료)를 감경해 주는 방안을 올해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총 48개 임대시설에서 9,100만 원 상당의 임대료(기간연장 포함)를 경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혜택을 위해 다음 달 중 상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정확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기준 등을 최종 결정한다.

현재 상주시에서 유상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점, 식당, 카페 등 상업 목적인 곳이 23개이며, 은행․사무실 등이 목적인 곳은 24곳이다.

감경 신청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주시 소관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주시가 솔선수범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