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① 공정위, 심사 착수...'독과점·HDC현산' 넘어야 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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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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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4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심사가 시작됐다. 기업 결합 승인에 있어 관건은 시장 독과점을 판단할 수치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다.

독과점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나도 아시아나항공이 '회생불가 회사'로 인정되면 기업결합이 승인될 수도 있다. 이때는 인수가 무산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의 협상 건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다른 대안으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대한항공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거래법상 인수·합병(M&A) 시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신고회사 3000억원 이상, 상대회사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19년 기준 대한항공의 매출액은 12조6834억원, 아시아나항공은 6조9658억원으로 합하면 총 19조6492억원에 달한다.

대한항공은 기업집단 한진에 소속된 회사로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이 계열사다. 금호아시나아에 소속된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계열사로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독과점 요소 여부와 가격 인상 가능성, 특정 노선의 취항사 간 담합 우려 등의 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통합항공사의 인천공항 여객 슬롯 점유율은 38.5%, 화물기를 포함해도 40%에 그쳐 한국 시장에서 독점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독과점 여부 판단에 있어 전체 슬롯 점유율보다 각 도시를 연결하는 개별 노선에서의 점유율을 봐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38.5%는 인천발 국제선 여객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항공사의 슬롯 점유율이다. 이 수치에는 국제선 노선과 국내선 노선의 슬롯 점유율에 대한 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이 '회생불가 회사'로 인정되면 기업결합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회생불가 예외는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해당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보다 독점 우려를 감수하더라도 생산 요소로 재투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된다. 제주항공-이스타항공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회생불가로 인정되려면 △아시아나항공이 회생불가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항공의 인수 외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생산 설비 등이 항공운송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우며 △대한항공의 인수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대안이 없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부채는 12조8386억원, 부채 비율은 2308.71%에 달하고 누적 당기순손실도 6238억원이나 된다. 관건은 인수가 무산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의 협상 건을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다른 대안으로 볼 수 있을지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산과 금호산업은 매각 불발에 대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HDC현산이 인수 의사를 밝혔는데 조건 차이 등으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금호산업 측의 적극적인 매각 협상 시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항공업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배달의민족-요기요 사건처럼 특정 사업부문 매각이나 가격 인상 제한 등을 내건 '조건부 승인'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이다.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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