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원스톱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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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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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 14일부터 운영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과 할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가입한 보험사와 보험만기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오는 14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와 보험료 변동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쳐 보험사와 보험기간 등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갱신보험료 할인・할증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는 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알 수 있다. 상세 내역은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이다. 아울러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률 및 주행거리(마일리지) 정산후 보험료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과거 자동차 사고와 법규위반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산출방식도 안내해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료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하고 할인・할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안전운전 의식 도모 등을 위해 중대한 법규위반에 대해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법규위반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방법이 없었다"며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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