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선택 아닌 필수]② 처리 비용 소비자에 전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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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1-01-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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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 체계다. 하지만 재활용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재활용기준 비용은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변동이 없다. 재산정을 통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은 제품별로 회수되지 않고, 재활용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산정되고 있다.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폐기물의 경우 지자체에 수거와 1차 선별의 책임을 진다. 수거와 선별 비용은 재활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20∼50%에 달하지만,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 의무사업자는 재활용의무율만 달성하면 돼 추가 노력이 필요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금속 캔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초기에는 철 캔(87원/kg)이 시장의 95%를, 알루미늄 캔(15원/kg)은 시장의 5%를 차지했다.

현재는 알루미늄 캔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단가는 제도 도입 초기의 철 캔에 맞춰져 있다. 의무생산자가 재활용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높은 알루미늄의 재활용을 늘릴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기준비용을 산정할 때 재활용되지 않아 소각・매립돼 처분되는 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실질적인 사회적 비용이 재활용 시장에서 생산자에게 전가되지 않아 재활용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 수거 비용을 재활용 과정의 전체 비용에 포함시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이윤을 포함할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활용 사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부분을 제외하면 일부 품목의 경우 경영 악화를 피할 수 없는 구조다. 재활용기준비용이 재활용 전 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윤을 어느 정도 포함해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활용기준비용이 과소 평가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김 조사관은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에 있어서 공정 처리에 따른 원료의 손실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정 손실율을 고려해 매입 비용 또는 판매 비용을 계상할 때 재활용기준비용이 과소 평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재활용기준비용을 현실화해 생산자의 재활용체계 구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재활용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영세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생산자가 재활용체계 구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의무 이행에 따른 전체 소요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품별로 30∼60%에 달한다. 

김 조사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은 생각보다 높겠지만, 이 비용이 단가에 반영되지 못해 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활용기준비용 현실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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