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름도 상표등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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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10-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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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우리말 성명상표 출원 증가"…"상표등록 가능성도 높아"

[사진=특허청]

백종원의 원조쌈밥집, 임창정의 소주한잔, 홍진경의 더한상차림, 김연아의 키스앤크라이, 설민석의 세계사 대모험, 차민화 한의원···

최근 성명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이하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438건이던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지난해 1648건으로 14.6%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성명상표 관련 출원 건수는 2017년 1438건에서 2018년 1583건(10.0%), 2019년 1648건(4.1%), 올해 9월말 기준 1188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상품 종류별(업종 포함)로는 요식업 1109건(19.0%), 기업경영업 663건(11.3%), 교육업·연예오락업 424건(7.23%), 커피·차(茶) 330건(5.63%), 육류·생선 315건(5.38%), 화장품 306건(5.22%), 과학기기 233건(4.00%) 순으로 분석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성명상표 관련 출원이 늘어난 이유는 본인의 실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품질보증과 함께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고유한 자신만의 성명이라는 점에서 상표로서 식별력이 분명하므로 상표등록 받기가 쉽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동명이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타인의 저명한 성명과 자신의 성명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 타인이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선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 하더라도 자기의 성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상표권자가 그 상표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성명상표의 출원 증가는 타인의 상품과 차별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원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명상표 등과 같이 우리말 상표가 적극 개발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누비는 대한민국 대표상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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