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 "판매 목표 강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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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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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 공표

가구와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의 대리점 모두 판매 목표를 강제로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구·도서출판·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31일까지 29개 공급업체와 1379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방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구 대리점의 28.5%는 공급업자가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대리점에 전부 부담시켰다고 답했다. 이는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급업체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했다는 답변 비율도 높았다.

도서출판 대리점은 공급업체가 영업지역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한다는 응답이 62.1%로 조사됐다.

보일러 대리점은 본사가 내건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본사로부터 판매 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 비율이 53.7%였고 이 중 34.3%는 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들 3개 업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들 업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법률 지원(가구), 모범거래기준 제정(도서출판),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 신설(보일러)이 각각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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