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격리시설 기업에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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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우치 유우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0-08-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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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필리핀 통상산업부 페이스북]


필리핀 라몬 로페즈 통상산업부 장관은 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위한 격리공간 설치를 기업에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 대책본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 비지니스월드가 이같이 전했다.

직장 위생안전기준을 강화해 종업원 중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격리공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중소기업 등 자비로 격리공간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는 가까운 격리가능한 시설과 협력해야 한다.

종업원의 건강상태를 포함해 모든 증상을 보고해야 하며,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종업원 및 감염자와 접촉이 있는 종업원에 대한 PCR검사 실시도 의무화된다.

이번 신규 방침은 외출⋅이동제한조치의 강도 및 지역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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