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고령운전자]① 매년 사고 늘고 치사율도 높아..."현 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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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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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중상해 비율 37.4%로 1위

  • 적성검사 주기 3년으로 줄이고, 인지능력 의무 검사 도입

  • "제도 개선에도 중복 운전능력 평가 신뢰성 부족"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데다 치사율도 높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다. 이는 세계 평균인 9%를 크게 웃돈다.

고령자가 많은 만큼 고령운전자도 많다. 65세 미만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105만3627건), 2017년(102만7501건), 2018년(98만5495건으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8만6304건, 11만5674건, 12만4492건으로 증가세다.

65세 이상의 중상해 사고 비율은 37.4%에 달한다.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고 치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인지능력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75세 이상은 신체적 부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정기 적성검사의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인지능력 검사 결과 치매 등이 우려되는 고령 운전자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했다.

적성검사는 면허를 갱신할 때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와 불시에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운전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하는 수시 적성검사로 구분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일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0년마다 면허를 갱신만 하면 면허가 유지된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5년 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할 뿐 아니라, 면허 갱신 때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거쳐 운전 적합성을 평가받아야 면허가 유지된다.

다만 제도의 허점이 있다. 정기 적성검사는 고령 운전자 등의 시력, 신체 동작 기능 정도를 검사할 뿐 정신 관련 질환 등은 질문지(병력신고서)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게 돼 있다. 본인이 스스로 알리지 않는 한 이를 알 방법이 없는 셈이다.

반면, 수시 적성검사의 경우 치매 등 정신질환, 마약·알코올 중독, 안전운전에 영향을 주는 후천적 신체적 장애 등이 발생한 고령 운전자 등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사응로 운전면허의 유지 여부를 수시로 판정한다.

대상자가 자신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정밀 감정인의 의견을 들어 각 면허시험장에 설치된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면허 취소 또는 유지 등을 판정하는 별도의 전문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적합한 운전자를 부적합한 운전자로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 불시에 발생하는 후천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은 운전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자진신고자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자체장 등 행정기관이 경찰청장에게 통보한 치매 질환자, 정신질환자, 시력장애자 등을 수시 적성검사 대상으로 편입했다.

적성검사와 더불어 교통안전교육도 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 갱신 시 받아야 하는 정기 적성검사는 신체적 검사에 그쳐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지적을 반영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신체적인 적성검사뿐 아니라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 치매 간이검사가 포함된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력·기억력·상황 판단력 등을 진단하기 위해 컴퓨터로 실시하는 선별 진단과 기초 인지진단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과해야 그다음 단계인 강의식 안전교육을 받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운전부적격자의 면허 유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등은 운전부적격자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운전능력 평가 방식이 미흡하다"면서 "이로 인해 운전 부적격자의 운전 검증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고,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신뢰성, 중복 검사 등으로 안전운전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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