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뚫린 유흥업소… "더이상 영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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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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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이후에도 일부 유흥업소들이 성황리에 영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역조치는 허술했거나 거의 없었다. 영업중단이 강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PC방을 비롯한 방역조치를 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들이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것과는 상반된다.

결국 서울시는 모든 유흥업소의 영업을 금지했다. 

지난 8일 코로나19에 감염된 대형 유흥업소(ㅋㅋ&트렌드) 종업원 1명이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약 9시간 동안 손님과 직원 등 118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업소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가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기점이 된 셈.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유흥업소(룸살롱, 클럽,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인 19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흥업소에서는 춤을 추는 등 밀접접촉이 가능해 코로나 19에 대한 전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감염병법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권고 등을 통해 전체 유흥업소 2146곳 가운데 80%는 현재 휴업하거나 폐업했다며 운영되던 곳은 422곳 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흥업소도 미리 PC방 헬스장 등처럼 이용제한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유흥업소도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다른 업종과 동일한 제한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헬스장, PC방, 노래방과 클럽·유흥주점 등 다중운용시설 운영에 지침을 두거나 혹은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제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헬스장, PC방 등 사업주들은 감염 지침 등을 지키느라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이 기간 휴업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헬스장에 다니는 김 모씨는 “헬스장이 휴업했다가 며칠 전 열었는데 옷이나 수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샤워실도 쓰지 못하게 한다”며 “수백 평이 넘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유흥업소가 다른 업종과 달리 배짱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수익의 문제로 보인다.

유흥업소에서 파는 술의 경우 한 병당 수십·수백만원이 넘기도 하며 승리로 인해 알려졌던 ‘버닝썬’에는 억단위에 달하는 술도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확진자가 발생한 ㅋㅋ&트렌드처럼 손님이 수백명씩 다녀가는 곳이라면 수익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영업을 중단하는 것보다 그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에 가봤다는 익명의 제보자는 "(유흥업소에서)며칠 전에도 365일 영업한다“며 ”다시 오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9일 KBS1의 한 라디오프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422곳에 대한 단속 여부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들이 유흥시설 현장을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불시에 영업행위를 확인한다”며 “어제는 대체로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금지에 따른 보상의 문제를 고민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을 금지하면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흥업소 영업 정지 행정명령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불꺼진 강남 유흥업소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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