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목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0-04-05 12: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도 2주 연장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를 2주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매일 100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5일 완료됐으나,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해외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국내 수도권 등에서 확진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이같이 결정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지난 3일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더 연장한다"며 "신규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줄이고 감염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도 5% 이하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할 때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한다면 큰 부담 없이 중증 환자를 아우르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며 "목표 달성이 곧바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학을 고려하는 중요 기준 중 하나가 이 목표치와 연관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는 19일 이전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2주간은 거리두기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를 다시 연장할지,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노래방, 클럽 및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도 2주간 연장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엔 1∼2m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하기, 소독제 비치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따라야 한다.

또 이번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접촉자 범위 및 고위험군 대상 확대, 유증상자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현재 감염자의 경우 증상 발현 하루 전에 접촉한 사람까지를 접촉자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이틀 전으로 확대했다. 또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를 추가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흡연자는 폐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의 경우에도 현재 흡연자를 지침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관리를 최대한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흡연자도 고위험군으로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위험군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증 확진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중증도에 따라 병원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해외 유입 확진자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호 앱 의무화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 이탈자 관리도 시행한다. 또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 고위험 시설에서 유증상자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AP=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