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없는 손님에 영업 제한까지···PC방 업주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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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3-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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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PC방 이용시간, 한 달만에 30% 줄어

  • 경기도,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제한

  • PC방 업자, '수칙 시행, 현실적으로 어려워'

“PC방이 코로나19 근원지로 낙인이 찍혔죠. 이 정도 손님 없는 건 처음입니다. 손님이 없는 현실이라 알아서 다 떨어져 앉아요.”

PC방이 교회, 콜센터와 함께 코로나19 집단 감염 근원지로 지목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 내용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이다.

행정명령 효력은 이 도지사의 발언 후 즉시 발생했지만, 다음날(19일) 본지가 경기도 인근 PC방을 확인한 결과 행정명령이 무색할 만큼 이미 손님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

PC방 게임 통계서비스 업체 더로그에 의하면 3월 2주 전국 PC방 총 사용시간은 약 2660만 시간으로 1달 전(2월 2주차: 3750만 시간)보다 30% 줄었다. 하지만 본지가 만난 PC방 업자들은 그 이상으로 손님이 줄었다고 체감한다고 입을 모았다.
 

본지는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성남시(21일 기준 94명) 분당구 인근 PC방 11곳을 방문했다. [사진=정석준 기자]



19일 낮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 PC방은 평소라면 분식, 라면 등 음식 준비하기 바쁜 점심 시간대지만 켜진 PC는 10대 안팎이었다. 해당 PC방을 운영 중인 A씨(47)는 “이 정도 손님이 없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피시방이 코로나19 근원지로 낙인이 찍혔다”고 표현했다. 또 다른 PC방 알바생 홍씨(29)는 “원래 이 시간이면 자리가 꽉 차고 바쁜데 지금은 절반도 차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든 PC방 키오스크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됐다. 한 PC방은 직원이 들어오는 손님들마다 직접 손소독제를 뿌려줬다. 손님이 사용을 끝내고 나가면 바로 자리로 달려가 키보드, 마우스 등을 알코올 소독제로 닦았다.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강요하고,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을 거부하는 PC방도 있다. PC방 알바생 최씨(24)는 “이용자들이 게임하다가 마스크를 벗는 경우 퇴실 조치를 한다”며 “오늘 아침에도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출입을 거부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보건이라도 잘 신경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에 포함된 수칙 중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를 시행 중인 PC방은 15곳 중 1곳이었다. 1곳은 비회원에 한해서 이용자 명부를 작성 중이었다. 또한, 이용자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PC를 이용했다.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비회원에 한해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기록 중이다. [사진=정석준 기자]



PC방 관계자들은 보건 안전에 노력해야 하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칙들이라고 난처함을 표했다.

PC방 알바생 김씨(25)는 “코로나 조치라고 하면 손님들이 웬만하면 협조해준다”면서도 “손소독제는 많이 사용하시지만, 마스크 착용은 확인 등 관련해선 아직 시행을 못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PC방 사장 A씨 역시 “대부분 회원가입을 실명으로 해서 역추적이 가능한데 또 명부작성을 부탁하면 비협조적일 것”이라며 “게임 중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건 손님들이 싫어해서 어려운 현실”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유증상자 확인 수칙에 관해서는 “기침이나 티가 나는 증상자를 내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발열 등 다른 부분은 확인할 길이 없다”고 걱정했다.

이번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위반 적발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처벌을 받는다.

경기도는 이번 수칙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는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6일까지 이번 행정명령 효력이 지속된다”며 “7가지 수칙은 3대 업소 공통으로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4일부터 도와 자치단체 간 협업으로 단속을 나갈 예정이고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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