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정대상지역도 1일까지는 LTV 60%…2일부터 행정지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종호 기자
입력 2020-02-28 11: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오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라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20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관련 오는 3월2일부터 전 금융권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3월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LTV60%) 적용이 가능하다.

집단대출은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 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LTV 60%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며, 전매 기준일은 이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등의 거래를 신고한 날이다.

금융위는 2일부터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에 들어간다. 2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 분 LTV 50%, 9억원 초과분 LTV 30%로 제한된다.

아울러 주택구매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하고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및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오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60%가 적용된다.[사진=금융위원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