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 SNS 마켓]③ 환불·교환 거부…소비자 피해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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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20-02-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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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2016~2018년 SNS 마켓 피해 접수 169건

  • 개인 SNS 개정으로 운영해 소비자 보호 취약

#. 40대 여성 박모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5만원 상당의 운동화를 구입했다. 하지만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 상품이 오지 않아 이상하게 여겼다. 이에 다시 확인해보니 구입 당시 게시글을 없어진 상태였고, 사업자는 연락두절이었다.

#. 30대 여성 김모씨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8만원 상당의 옷을 샀다. 배송된 옷을 입어 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이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는 주문 상품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플루언서의 유명새를 이용한 SNS 마켓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 불이행 관련 내용이 40.2%, 청약 철회 관련 내용이 35.5%였다. 대부분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줄였다. 거래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SNS 마켓 소비자 피해 접수[표=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지난해 하반기 SNS 마켓 8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는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업체는 228곳(28.5%)에 달했다. 교환·환불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218곳(27.2%)이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SNS 마켓에도 단순 변심 환불 규정을 적용해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뒤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 판매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식 홈페이지가 아닌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행위를 잡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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