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교사 과녁 앞에 세우고 활 쏜' 교감…"평교사로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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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우 기자
입력 2020-01-2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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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사를 과녁 앞에 세우고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진 교감에 대해 평교사로 강등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전직 교감 A 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는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쏠 태세를 보이며 B 씨에게 과녁에 가서 서 보라고 요구했다"며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떠나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고, 교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가 아닌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쏜 것이고, B 씨는 그로부터 약 2.7m 떨어진 곳에 있었을 뿐"이라며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교감에서 평교사로 강등된 것에 대해 "이는 일반 공무원의 1계급 강등과 비교했을 때 침해되는 이익이 너무 크다"며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평등권 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 중이던 A 씨는 2017년 6월 교무실에서 20대 여성 교사 B 씨에게 종이 과녁 앞에 가 서 보라고 한 뒤 과녁을 향해 체험용 활을 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듬해 A 씨에게 해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낮추는 결정을 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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