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1심 집유···연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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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장은영 기자
입력 2020-01-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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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일부 유죄 인정했지만 구속 면해

  • 회장직 유지···법적 리스크 부담 덜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연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일단 법적 리스크 부담을 덜어내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면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정보를 알린 것만으로도 업무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특정 지원자를 구체적으로 합격시킬 것을 요구하지 않은 만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공소 사실에 대해서 45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소명을 했는데 미흡했던 것 같다"며 "항소를 통해 법의 공정한 심판을 다시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이번 집행유예 선고로 조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지배구조 리스크도 크게 줄었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금융사 임원자격을 상실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확정형 기준이다. 조 회장이 항소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형이 확정되기까지 회장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갈 경우 3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돼 형 확정 전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된 조 회장은 오는 3월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또한, 2심은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리적인 사항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조 회장의 법원 출석이 줄어들고 경영공백도 최소화된다.

현재 금감원에서는 신한금융에 개입하거나 신한금융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3월 이사회 전 사외이사들을 만나 우려를 표할 경우, 관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신한금융의 회장 선출 절차에 앞서 사외이사들과 면담을 갖고 조 회장의 연임에 대한 법적 리스크 우려를 전달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한편,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또 신한은행 인사담당자와 함께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해 남녀평등고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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