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만명 사용하는 추억의 2G 폴더폰… 종료 앞두고 '이통사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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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12-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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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만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이 아직도 011·017 번호로 시작하는 추억의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폴더폰으로 대표되는 2G(2세대 이동통신)서비스가 종료된다. KT는 이미 지난 2011년 2G 서비스를 접었으며, SK텔레콤은 2G 서비스를 끝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아직 2G 서비스 종료 계획이 없다.

이처럼 이동통신 3사가 2G 서비스 종료를 두고 취하는 입장이 서로 다른 이유는 3G(3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0월 말 국내 2G 가입자 수는 115만명이다. SK텔레콤이 54만9565명, LG유플러스가 57만619명이고, 나머지는 알뜰폰(MVNO) 가입자다. 현시점에서 2G 가입자 수는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가 가장 많다. 반면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SK텔레콤이 177만명으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KT가 121만명, LG유플러스가 100만명 순이다.

이통 3사가 2G 서비스 종료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3G 상용화 당시 이동통신 표준 기술 채택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는 3G로 넘어오면서 유럽식 WCDMA(광대역 부호분할다중접속)를 도입했고 LG유플러스는 2G에 쓰이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을 개선해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인 'CDMA 리비전·B'로 3G 서비스를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LG유플러스는 3G 서비스 상용화 이후에도 2G 장비를 꾸준히 운용해 온 것인데, 상대적으로 타 통신사보다 2G 장비의 여유가 있어 2G 서비스 종료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2G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21년 6월까지다. 이 시기가 오면 LG유플러스도 2G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장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은 없다"며 "2G 주파수 종료 시기에 맞춰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은 2G 서비스 종료를 서두르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2월 신설한 '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약관'이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약관은 3개월 동안 문자와 전화 발신량이 없는 011·017 번호 고객의 휴대폰에 문자와 우편으로 각각 2차례씩 이용정지를 안내한 뒤 1개월 동안 소비자가 사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 예약을 해지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로부터 무효 의견을 전달받은 SK텔레콤은 해당 약관을 자진 삭제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결정에 공정위는 시정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심사는 과기정통부의 2G 서비스 종료 여부 심사와 별개로 진행돼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당 약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신설한 만큼 억울한 측면도 있다. '010번호통합정책'을 추진하는 과기정통부는 2G 서비스 종료를 반기는 분위기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2G망 조기 종료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2G 서비스에 사용된 휴대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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