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설전] 김병욱 의원 "은행이 실명확인 안 하면 대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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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신승훈 기자
입력 2019-11-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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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MS 인증 유예기간 주장은 합리적… 가상자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 우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특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 계좌의 실명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명 확인할 방법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4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특금법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시장 활성화법과 달리 엄격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17년 우리나라가 암호화폐로 겪은 특수한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를 담은 조항에 대해선 한발 물러설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간 야당과 업계는 ISMS 미인증만으로 등록이 말소되면 고객이 입는 피해가 커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주장"이라며 "FATF 권고사항을 준수하면서 우리 시장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지만 실명확인계좌 발급 의무화를 담은 조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암호화폐 거래소의 '벌집계좌'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후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기존 계좌를 취소하거나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현재 신규계좌 발급이 가능한 곳은 신한·농협은행 2곳뿐이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 통과 시 이들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거래소는 불법 업체로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은 차명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소가 직접 실명확인을 할 방법이 없는데, 대안이 없지 않냐"고도 반문했다.

다만 "은행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 의원은 "4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업계 목소리가 두루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화폐와 달리 통용성이 떨어져 FATF에서도 '에셋(Asset·자산)'으로 정의내리고 있다"며 "암호화폐가 아닌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법적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정의 내린 현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제적 용어와 같은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러 의문점을 해결하는 첫 걸음이 이번 특금법 개정안"이라며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내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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