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나선 특금법…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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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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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개정안에 거래소 범위·실명계좌 사용 의무화 담겨

  • 입법 대응 vs 진흥법 선행...여야, 정무위 소위서 충돌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골자로 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범위 규정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 인증 △실명계좌 사용 의무화 △가상계좌 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정무위 소위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두고 김병욱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충돌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암호화폐 권고안의 내년 6월 시행에 발맞춰 “입법 대응을 해야 한다”는 김병욱 의원과 “암호화폐 진흥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김종석 의원이 설전을 벌인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은 아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석 의원은 “논리적으로 진흥·제도화한 뒤 그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것부터 막자는 것은 좀 의아하다”고 반문했다.

한국당은 FATF가 정의한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특금법 개정안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실명확인계좌 발급 자격요건 강화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독소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도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FATF 규정안(자금세탁방지) 적용 미비 △암호화폐 규제 우선주의 △낮은 입법 처리 가능성 등을 꼽는다. 

우선 FATF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거래소 운영방식이 이번 개정안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여곡절 끝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FATF 요구를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셈이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FATF의 요구 방식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FATF 의장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맛에 맞게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 특히 미국은 테러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라며 “FATF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블록체인에 맞는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의가 안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측과 달리 실제 우리나라가 FATF에서 지적을 받는 부분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니라 은행업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내부 자율규제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 위원은 “FATF는 줄곧 금융기관에서 내부 준법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FATF에서 권고안을 내년 6월까지 실시하라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부적 시스템 구축 없이 가이드만 지키라고 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별 권단 변호사는 최근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가 개최한 한 세미나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명확한 법·제도가 있어야 적합성을 갖춰 시장 선점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통해 FIU 등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허용하는 형태의 네거티브 규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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