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이어 잠실진주도 일반분양 통매각? "서울시 원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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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10-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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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진주아파트, 오는 16일가지 입찰제안서 받아

 

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 모습 [사진=아주경제DB]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이어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에 나선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 전체 물량을 팔겠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원천 불가”라는 답을 내놨다. 법령에 맞지 않아, 검토조차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잠실 진주아파트는 계획대로 입찰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지만, 서울시의 태도가 단호한 만큼 실현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6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받는다.

공고는 잠실진주아파트 총 2636가구 중 일반분양 564가구를 통째로 매각하는 내용이 골자로,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 혹은 컨소시엄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듯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물론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조합의 셈법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 아파트가 올해 분양을 해서 주택도시공사(이하 HUG)의 통제를 받을 경우 일반분양 물량의 분양가는 3.3㎡당 2995만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16년 분양한 ‘잠실 올림픽아이파크’의 3.3㎡당 평균분양가(2852만원)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2008년 입주한 ‘잠실리센츠’의 최근 시세가 3.3㎡당 5000만원을 돌파한 점을 감안하면 절반 가격 수준이다.

앞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원베일리) 조합도 상한제와 HUG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기업 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낸 바 있다. 이 역시 조합이 일반 분양하려던 아파트 346가구 전체를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원베일리는 최근 분양보증을 받은 반포우성의 분양가인 3.3㎡당 평균 4891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가 최근 3.3㎡당 1억원대에 연이어 팔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일반분양을 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잠실진주아파트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의 이러한 계획은 실현성이 낮아 보인다. 서울시가 바로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들 조합이 낸 입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을 적용받는데 이 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임대사업자에 우선 공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특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통째매각에서 제외가 된다. 조합들이 임대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봤자 결국엔 불가하다”며 “아직 상한제 대상이 지정되지 않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준공 후 통매각에 나서기 때문에 빨라야 지금으로부터 3년 뒤 준공하는 점에 비춰 시점상 상한제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민특법 8호에 기반해서 공고를 냈는데 이는 이미 삭제된 조항이다. 시공사와 논의도 없이 또 법률적 검토도 없이 낸 공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잠실진주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계획대로 입찰을 진행할 것이다”면서도 “정책적 변경 등에 의해서 불가하다면 입찰은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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