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분쟁' WTO 협상테이블로…日, 양자협의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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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9-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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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일간 협의 후 합의 실패 시 WTO에 패널 설치 요구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피소국인 일본이 양자협의 테이블에 앉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20일 오후 7시 우리 정부가 요청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서한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69일 만인 지난 11일 WTO에 일본을 공식 제소했다. 우리 정부가 요청서를 발송,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됐다.

요청서에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와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피소국인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한다. 이날 공식답변을 보내오면서 기한을 하루 남긴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협의 기간 중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WTO에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양자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린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본이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대표단을 누구로 할지도 조만간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WTO 분쟁 초반의 양자협의가 고위급에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양자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양국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고, 일본 역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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