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노후경차 폐차하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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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9-09-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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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오염의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입니다. 대기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바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와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김포·고양·파주·동두천·평택·포천 등 경기도에서만 지원이 되는데요.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입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폐차하려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과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또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만들어진 자동차 중 총 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여야 합니다.

보조금은 차량의 종류와 연식, 용도, 엔진형태 등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기준가액을 결정합니다.
 3.5톤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7500cc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차를 구매할 때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사업 시행일과 지급 시기, 조건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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