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탄값 동결해 개당 6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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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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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연료 전환하면 가구당 300만원 지원

올해 연탄값이 지난해와 같은 개당 639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3년간 매년 오른 데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석탄 최고 판매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열량 등급 4급 기준 t당 18만6540원으로, 연탄 역시 최고 판매가는 공장도 가격 639원으로 판매한다"고 올해 석탄과 연탄 가격을 고시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이 연탄을 살 때 사용할 쿠폰 지원액을 예년과 같은 수준인 40만6000원으로 결정했다.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려는 저소득층에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석탄과 연탄 가격을 인상했었다. 석탄은 이 기간 t당 전체 등급 평균가격이 14만8000원에서 18만7000원으로 26.1% 올랐다. 연탄은 개당 374원에서 639원으로 70.9%나 뛰었다.

당시 정부는 우리나라가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해서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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