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입주, 현행 대비 3개월 이상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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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9-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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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신축주택 최대한 확보하고 공급 단계부터 입주자 모집 과정 개선키로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기준과 공급 절차를 개선,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해 입주 속도를 높이겠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매입을 통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보수 및 재건축해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전용면적은 85㎡ 이하 규모로 구성되며 임대 기간은 10년, 20년, 30년으로 나뉜다. 임대 조건은 세부 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주변 시세 대비 30%가량 싼 가격에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해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 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걸린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먼저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하는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미 정부는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시행 중이다. 매입약정주택은 건축 과정에 공공주택 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하므로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정부는 올해 매입약정주택을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에 한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 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해 입지·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 평가 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 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급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 과정을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 매각 대금의 잔금 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이를 개선해 잔금 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주 시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의 보수 완료 시점도 별도로 명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확대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 기간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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