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핫하다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혜택 좀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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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9-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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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요건·중도상환수수료 등 따져보고 신청 여부 가려야

지난 16일부터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6~17일 이틀 동안 총 2조8331억원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Q.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무엇인가요?

A.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출시한 정책모기지 상품입니다. 현재 변동금리 혹은 혼합형(일정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 1.85~2.2%로 과거 대부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대폭 낮다는 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만 없다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서 큰 폭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및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 최저 연 1.2%까지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Q. 매우 좋은 것 같은데 누구든지 대환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로 한 정책성 상품인 탓에 소득 등 다소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도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최대 5억원 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 혹은 혼합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라면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픽=금융위원회]

Q. 그렇다면 고정금리 대출자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닌가요?

A.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상품은 과거 고금리 시기 주택담보대출을 사용해 변동금리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도 금리 부담은 높은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성 상품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애당초 모든 주택담보대출자를 위해서 상품이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상품의 설계 자체가 변동금리 이용자가 많으면 시장이 불안하니까 고정금리를 갈아탈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으나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으로 대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연 2~2.35%의 금리(이번달 기준)가 적용돼 안심전환대출보다는 높지만 과거 고금리 시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 4~5%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다자녀 1억원) 이하여야 하는 등 안심전환대출보다는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Q. 만약 자격 요건이 맞는 고객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일선 은행 창구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주금공 홈페이지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 현재 대부분 고객이 홈페이지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다만 선착순이 아니라 29일까지 신청을 모두 접수한 뒤 보다 저소득자를 우선해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굳이 서둘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29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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