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1%대 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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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구 기자
입력 2019-09-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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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금리는 대출기간 등에 따라 연 1.85%에서 2.2%가 적용되는데,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우대금리 요건을 복수로 충족할 경우 연 1.2%까지 내려간다.

신청자격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연 8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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