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6일부터 ‘스트라이크 아웃’...적발시 즉각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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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9-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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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

  • 2800여 사업장 7주간 집중 근로 감독

임금 체불이 3회 이상 적발된 악덕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넘겨 강제 수사로 전환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사업장을 부도 처리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임금과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지방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 감독 대상이다.

근로감독관은 실제 임금 체불이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또 근로 감독 과정에서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대형 조선소의 하청 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 14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이 근로 감독 결과 확인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판단해 현재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 등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또 수시 근로 감독의 일환으로 신고형 감독을 새로 도입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임금을 떼인 노동자가 신고해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 법 위반을 확인하면 즉시 근로 감독에 나서 반복되는 임금 체불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라며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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