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나선다…온라인 촉진·스마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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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9-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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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성공모델 확산

  • 5조원 규모 특례보증…금융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데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서 마련된 것이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온라인 쇼핑 거래가 증가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따라 소비·유통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은 관련 정보나 대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다음달 우수제품 발굴·진단·선정 시스템을 구축해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는 오는 2020년까지 전담 셀러 2000명을 매칭하고, 상품성 개선 및 교육·컨설팅을 제공한다.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채널별 상품기획자(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한 제품을 해당 온라인 채널에 입점 지원한다.

온라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오는 11월까지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채널별로는 V-커머스(비디오 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인터넷 TV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를 돕고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한다.

온라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감시팀을 구성해 불공정 계약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판촉 비용 전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 지침도 시행한다.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상점 보급에도 나선다.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해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해 보급한다.

또한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오는 2020년까지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소공인 전용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소공인·소상공인의 성공모델도 확산시킨다.

오는 2020년 '명문소공인 제도'를 도입해 보존가치 있는 소공인의 숙련 기술 계승을 지원한다. 소공인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개 연구회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공동연구회 결성을 촉진하고 협력클러스터도 구축한다.

백년가게를 현재 300개 규모에서 오는 2022년 1000개 까지 발굴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 성공모델을 확산시킨다.

상권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4조5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5조5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2조3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은 2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까지 늘린다.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을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해 상권당 최대 120억원까지 특성화를 촉진한다.

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부처 간 연계를 통해 내년도 상생협력상가를 2곳 내외로 시범 조성한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가맹본부단체와 가맹점단체 간 소통채널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및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금융 지원 폭도 넓힌다.

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재기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기준보수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 지급기간도 현행 90일~180일에서 120일~210일까지 늘린다. 재기지원센터 30개소도 우선 설치한다.

아울러 규제개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을 허용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를 완화한다. 세제지원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추진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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