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의 '먹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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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9-0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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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6월 5일자 <광동제약의 ‘먹튀’> 제목의 기사에서 “광동제약이 농진청으로부터 옥수수수염차 관련 원천기술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후 주로 중국산 옥수수수염을 사용하여 국내 농가소득을 외면하고, 폭리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광동제약이 농진청으로부터 이전 받은 특허는 국유특허로서 필요한 모든 기업과 농가에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한 ‘통상실시권’을 의미하며, 광동제약은 해당 기술을 활용할 경우 실시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유상실시계약을 이미 별도로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광동제약측은 “국내 옥수수 수급량이 부족하여 중국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일 뿐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은 양의 국산 옥수수를 수매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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