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무력시위...靑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 중단 촉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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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8-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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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오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동해 상 발사

  • 北 발사체 발사 도발, 이달 들어 5번째...올해 들어 9번째


북한은 24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와 관련,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 16일 발사 이후 8일만이다.  이달과 올해 들어서는 각각 5번째와 9번째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진행,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최근 비난해온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 [사진=연합뉴스]



이어 "북한이 남·북·미 정상간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속히 북·미간 협상에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며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45분, 7시2분 북한이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최고도는 97km, 비행거리는 약 380여km, 최도속도는 마하 6.5이상으로 탐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16일 또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발사 현장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은 이 같은 비행특성 등을 고려해 이번 발사체 역시 사실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에 관계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일본이 관련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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