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떡 떡볶이 점주 "성폭행하고 싶다" SNS 발언 논란, 법적 처벌 가능할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9-08-20 10: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떡볶이 프랜차이즈 벌떡 떡볶이 한 가맹점주가 여성 고객을 상대로 성희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SNS에 여성 고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올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점주는 "요즘 부쩍 XX이란 걸 해보고 싶다" 등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점주는 "아무 생각 없이 글 올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자 본사는 해당 가맹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점주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수진 변호사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폭력특별법은 적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성범죄 처벌하는 법률은 몸에 손을 댔을 때부터다. 보통 시선강간, 말로 성희롱, 트위터 글은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면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음란물 유포죄가 있다. 누구든지 음란한 문헌, 화상, 영상 등을 인터넷이나 SNS 등에 올려 전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백성문 변호사는 "피해 여성이 특정돼 있다면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점주 SNS는 특정이 안됐다"며 "그러면 음란물 처벌인데, 상대방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음란물은 야동, 사진, 야설 등이다. 통상적으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할 때 음란물 개념은 그렇게 넓지 않다. 본인 생각을 끄적거린 거다. 처벌 범위를 확대할수록 추가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벌떡 떡볶이 점주 SNS[온라인 커뮤니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