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애경산업·SK케미칼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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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8-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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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경·이마트 "우리는 판매자로서 주의 의무 충실히 이행"

  • SK케미칼 "CMIT·MIT 폐 질환과 연관성 증명되지 않았다"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경산업·SK케미칼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이날 안 전 대표 등 대부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첫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정부의 독성실험 결과에서 CMIT·MIT 원료물질과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축적되자,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개됐다.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들과 이마트 전직 임원 등은 '판매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날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안 전 대표 측은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 판매했다고 기소됐는데 우리는 제조자가 아니라 판매자"라며 "제품의 유해성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판매자로서 주의 의무 또한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애경산업의 다른 관계자들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퇴사 이후에 SK케미칼과의 계약이 이뤄졌다거나 자신의 위치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게 이유다.

이마트 임원들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으나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완제품을 받아 판매했으니 판매자로서 부과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며 "CMIT·MIT는 과거에도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PHMG 등 이미 유해성이 확정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홈플러스 등과 공동 정범으로 기소한 데 대해서도 "같은 카테고리의 생산품이라는 이유로 무한한 과실과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면 법적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연이어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대표 등의 1회 공판에서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전 대표 측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가 폐 질환과 명확히 관련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SK케미칼이 인수하기 전 가습기메이트는 유공에서 6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판매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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