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정보 확인' 권리당원 관리 강화 나선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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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8-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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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헌당규 개정방안 논의…등기우편 전화 설문 등

내년 총선 후보자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31일까지 입당한 당원에 한해 경선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모집 과정에서 허위 주소 기재 등 부정 모집 의혹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경선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공천룰을 확정한 상태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관리 강화는 경선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입당 신청 시 기준이 되는 '거주지'의 세부 조건을 당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내용의 안건이 이르면 21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논의될 예정이다.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 이달 말께 소집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받게 된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원이 되려면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내야 한다. 하지만 경선 결과를 판가름할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무시하고 입당을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3일 열린 전국 시도당 위원장 참석 비공개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이 안건이 최고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신규 권리당원 상대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는 사실상의 전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앙당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 조사는 관련 업체를 통해 등기우편 발송과 전화 설문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지속적인 연락에도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권리당원에겐 선거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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