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양현석 방문조사’…정말 ‘특혜’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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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8-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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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조사는 매우 예외적... 바쁘다는 이유로는 안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50)가 경찰의 방문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년 전인 지난 2016년, 건축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양 전 대표의 사무실로 방문해 조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관할 마포경찰서는 '양 전 대표가 바빠 조사일정을 정할 수 없어 부득이 방문조사를 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특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특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피의자가 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에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방문조사를 허용한 규정은 따로 없다. 원칙적으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내에서 방문조사가 실시된 것은 지난 2004년 대규모 수능부정 사태와 관련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들의 집을 방문해 수험생의 휴대전화를 넘겨 받은 사례 정도가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수 많은 수험생을 모두 경찰관서로 불러 올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양 전 대표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양 전 대표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지난 2008년 BBK의혹사건을 수사한 정호영과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인수위 사무실로 찾아가 조사한 사례다. 당시에도 정호영 특팀의 방문조사를 놓고 특혜논란과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도 “방문조사는 특혜가 맞다“라는 쪽의 의견이 더 많다. 방문조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바빠서 못나온다‘ 이유로 방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사출신의 중견변호사(50, 연수원 31기)는 “바빠서 못나온다고 핑게를 대고 경찰서 출석을 계속 미뤘다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렇지만 경찰은 양 전 대표에 대한 방문조사는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 전 대표의 중국출장과 방송촬영 일정상 조사날짜를 잡기가 어려워 부득이 방문조사를 했다“면서 “결코 특혜가 아니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위를 선양하는 공인“이라고 생각했다며 “담당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조사날짜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명은 경찰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전직 경찰간부는 “방문조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피의자건 참고인이건 ‘바빠서 못나온다’는 말은 가장 많이 대는 핑게거리”라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교도소 등에 있어 출석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야지 바빠서 못나온다는 것을 방문조사의 이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직 초급 경찰간부(47, 경기북부)는 “바빠서 못나온다는 피의자를 모두 방문조사하면 수사관은 매일 이 피의자에서 저 피의자로 조사하러 돌아다녀야 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상당수의 일선 경찰들은 ‘말도 안되는 변명을 댈 생각말고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갈 시간이 있고 방송촬영할 시간은 있는데,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는 경찰서 바빠서 갈 수 없었다는 말을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냐"는 지적도 일었다.

한편 경찰은 양 전 대표가 미국과 마카오 등지에서 불법 도박을 했으며, 도박자금 인출을 위해 환치기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낸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YG사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17일 오전 경찰은 YG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YG사옥 출입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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