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캄보디아에서도 인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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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8-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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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캄보디아, '코리아 브랜드' 보호 MOU 체결

한국의 특허 효력이 캄보디아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산업수공예부 빌딩에서 쩜 쁘라셋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후 이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을 신청 한 뒤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만 현지에서 진행하면 3개월 이내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앞줄 오른쪽)이 15일 캄보디아 프놈펜 산업 수공예부 빌딩에서 '한-캄보디아 지재권 포괄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옥 쁘러찌어(Ouk Prachea) 캄보디아 상무부 차관 등 주요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캄보디아에는 2010∼2018년 우리 출원인이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나,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런 여건에서 특허효력인정 협력 프로그램 시행은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현지 비즈니스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앞서 박 청장은 지난 15일 지재권 보호 분야를 책임지는 캄보디아 상무부 옥 쁘러찌어 차관과 지재권 보호·상표·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포괄 협력 MOU도 체결했다.

한국 상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계 유통업체들이 베트남, 태국에 이어 캄보디아에 속속 매장을 여는 상황에서 이번 MOU는 '코리아 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청장은 "한국에 대한 특허효력 인정은 우리 기술과 특허 행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두 가지 MOU를 신속히 이행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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