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 미제출 코스닥주 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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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입력 2019-08-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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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스닥 상장법인 3곳이 반기보고서를 제때 내지 않았다. 이런 사례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감사 강화로 분기마다 줄짓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퓨전데이타와 에스마크, 데코앤이는 상반기 결산 내역을 담은 반기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기한인 14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퓨전데이타와 에스마크는 오는 2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반기보고서를 못 내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미 상장폐지 사유를 일으켜서다. 두 회사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비적정 감사 의견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데코앤이는 반기보고서만 냈을 뿐 감사보고서를 누락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24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정기보고서와 관련돼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은 올해 들어 35곳으로 1년 전보다 53%가량 늘었다. 7개 종목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새로 관리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디에스티와 미래SCI, 에이아이비트, 센트럴바이오, 핸디소프트, 오파스넷, 코오롱생명과학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존 관리종목인 28곳은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비적정 감사의견, 정기보고서 미제출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상장사로는 바른전자와 와이디온라인, 지투하이소닉, 이엘케이, 에스에프씨, 케어젠, 코렌텍, KD, KJ프리텍, 바이오빌이 있다.

지와이커머스와 EMW, 화진, 코다코, 크로바하이텍, 에이씨티, 라이트론, 에이앤티엔, 썬텍, 퓨전데이타도 같은 사례다. 포스링크와 파인넥스, 셀바스AI, 이매진아시아, 영신금속, 피엔텍, 에스마크, 테라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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