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요금제 근거 공개하라"...과기정통부 상대 소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소라 기자
입력 2019-08-14 14: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월 5G 서비스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기부가 이용약관 인가 당시 검토했던 5G 요금제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G 인가 및 신고자료 일부 등을 부분 공개하거나 비공개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향후 5G 서비스 요금제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기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향후 3년간의 5G 서비스 가입자수 예측, 매출액 예측, 투자계획 예측 등의 자료는 말그대로 이동통신사의 자체적인 ‘예측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 실증적인 자료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공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부는 지금이라도 5G 요금제 산정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중저가 요금제 경쟁을 촉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