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첫 불구속 재판 출석...재판 지연 어떻게 생각하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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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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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관계자 못 만나게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냐’ 등 질문

‘사법농단’ 사태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첫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법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7분께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검은색 정장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후 첫 재판 심경이 어떤가”,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가”, “사건관계자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법정에서 직접 변론할 생각 있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박병대(61) 전 대법관에 대한 17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현직 판사인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다만 박 전 심의관이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 신문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증인신문이 불발되면 향후 신문이 예정된 증인에게 제시할 증거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을 지내며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 등 57개 범죄 혐의를 받는다.
 

보석으로 석방 후 첫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최의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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