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치킨, 어쩌란 말이냐” 소비자-프랜차이즈, 눈치 보는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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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7-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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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협회 “원가이하 치킨 판매는 반시장적 행태로 즉시 중단해야”


통큰치킨 앙코르 행사 전단[사진=롯데마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일반 배달용 치킨의 반값 수준인 롯데마트 ‘통큰치킨’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요청으로 통큰치킨 행사를 지속해 온 롯데마트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협회는 21일 롯데마트에 대해 “협회의 자제요청에도 통큰치킨 행사를 계속하는 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치킨 시장 유통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반(反) 시장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 대기업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것은 영세 치킨업주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즉시 할인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롯데마트 통큰치킨은 2010년 처음 등장했다. ‘골목상권 침해’라며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반발해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를 중단했었다.

올해 3월 롯데마트 창립 21주년을 맞아 ‘이벤트성‘ 상품으로 9년 만에 재등장했다. 통큰치킨 판매가는 한 마리당 7900원, 롯데 멤버쉽 엘포인트 회원은 5000원이다.

최근 배달비 유료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반값 수준인 롯데마트 통큰치킨에 대한 소비자 호응은 뜨거웠다. 판매 지점마다 연일 품절을 기록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매달 일주일 가량 기간을 정해두고 통큰치킨을 상시 판매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협회 관계자는 “롯데 측이 협회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1000여 회원사들과 함께 주류와 음료 등 롯데 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여나갈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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