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천룰 검토 시동…징계는 감점·청년 신인은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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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7-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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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당 전력자 최대 30% 감점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심사를 위해 규칙 정비에 나섰다. 골자는 당 기강에 문제를 일으킨 후보와 정치 신인을 차별화해 각각 '감산 범위'와 '가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21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산하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중징계 또는 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사에 대해 최대 30% 감점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공천심사 당시 현역인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할 때 역시 30%를 감산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거론된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징계 종료일로부터 3년, 제명 이력자는 징계 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점 대상에 각각 포함된다.

또 탈당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선 불복 후 출마하거나 당 이적 등 해당행위 인사도 감산 대상이다.

다만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감점을 면할 수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정치지형이 급속도로 변하며 각각의 사정이 다른 부분을 고려했다.

가산점은 청년층에 집중됐다. 현재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 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해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 방법은 선거 지형을 △선제 추천(독보적 경쟁력) △승부처 추천(접전 지역 최적화) △우선 추천(청년·여성) △전략 추천(험지 경쟁력) 등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다양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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