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스폿라이트] 강지환 피해자 ‘꽃뱀설’에 반론을 제기하다…‘사건 당일 긴급통화 발신 실패’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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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정 PD
입력 2019-07-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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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측 ‘강지환 집에서 휴대전화 먹통’, ‘사건 당일 13차례 통화 실패’ 주장

  • ‘상황에 따라 긴급전화 발신 실패, 가능한가’ 팩트 체크

  • 피해자들에 대한 도 넘은 2차 가해 주의해야

얼마 전 배우 강지환이 긴급체포 됐다. 이유는 성폭행 혐의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지환은 소속사 직원 2명과 자택에서 2차로 술을 마셨고, 방에 자고 있는 여성들 중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사건 당시 피해 여성들은 112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친구에게 SNS 메시지로 신고를 대신 부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급한 상황에 왜 직접 신고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지적들이 이어지며,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연결이 안됐다”며 “피해자들의 전화 내역을 보면 9시 7분부터 계속 통화를 시도한 것이 전부 확인된다“고 말했다.
 

[사진=영상팀 제작]

또, “특정 통신사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는 터지지 않았다”며 사건 당일 강 씨가 자신의 ‘자택 통신 장애 여부’에 대해 언급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상황에 따라’ 혹은 ‘특정 통신사가 아닌 경우’ 긴급전화 발신이 실패할 수 있는 것일까? ‘스폿라이트’가 취재해봤다.

기획 주은정 PD 편집 주은정 PD, 이지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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