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합승 조건부 허용…어떻게 이용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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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7-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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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심야시간만 한정…부당요금문제도 없어

이르면 이달 안에 택시 합승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982년 택시 합승이 전면 금지된 이후 37년 만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조건부 허용’이 이뤄지게 됐다는 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총 8건을 상정해 규제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 총 4건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하고, 3건에는 규제 개선 정책권고를 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면제·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택시 동승 플랫폼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대(22시~04시)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3차 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토부 등 관계부처, 신청업체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실증특례 부여방안을 이번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했습니다.

현행 규제를 살펴보면, 현재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주간(04~24시) 2000원, 야간(00~04시) 3000원)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택시기사가 택시 동승 플랫폼을 이용할 인센티브가 적어 사실상 해당 서비스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실증특례를 신청한 호출료는 22~24시 4000원(1인당 2000원), 00~04시 6000원(1인당 3000원)으로, 1인 기준 플랫폼 호출료는 현행 서울시 기준과 동일하며, 택시요금은 최대 절반 수준입니다.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의 승객이 앱에서 택시 동승을 요청하면 되는데, 사전에 서비스 회원가입(승객, 기사) 및 신용(체크)카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객은 택시 1대에 2명으로 제한됩니다. 같은 성별끼리만 택시를 타도록 중개합니다.

앱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동 구간이 70% 이상 겹치면 반경 1㎞ 이내에 있는 또 다른 앱 사용자를 택시와 연결해줍니다. 동승시 추가 예상시간 15분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간 동승 매칭 후 택시기사에 호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승객들은 앱을 통해 배정된 좌석(앞 또는 뒤)에 탑승합니다. 최종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하차 승객의 금액을 입력하고, 승객간 이동거리비율을 계산해 요금(플랫폼 호출료 포함)을 자동산정‧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동승자는 운임을 절반씩 나눠 내면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한정(△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했습니다. 사업 개시 전에 △이용자 실명가입 △100% 신용‧체크카드 결제 △탑승사실 지인 알림 및 자리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처리 체계 운영 등 승객의 안전성 담보도 요구됐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방지·관리 방안 마련 등의 조건을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승객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일 뿐,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기대 효과는 어떨까요?

이번 서비스로 앱을 이용한 안전한 자발적 동승이 허용되어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김기동 코나투스 대표는 "이번 서비스는 합승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승객이 원하지 않으면 함께 탈 일이 없고, 부당 요금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승차 공유업체들의 잇따른 등장과 함께, 이번에 조건부 택시 합승이 허용되면서 택시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나투스의 동승 중개 모델 적용시 기대 효과.[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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