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통장·경기도 청년통장 모집, 오늘(21일) 마감…신청은 어디서? 발표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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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6-2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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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통장 발표는 9월 20일, 경기도 청년통장 8월 5일

일하는 청년들의 위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청년지원사업인 ‘청년통장’ 모집이 오늘(21일) 마감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모집을 이날 마감한다. 경기도 역시 지난 12일부터 모집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을 이날 오후 6시까지만 진행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본인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고 이자까지 주는 사업이다.

경기도형 청년 지원사업인 ‘경기도 청년통장’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이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34세 근로 청년을 모집대상으로 한다. 참가자 상황이 어려워져 중도해지하는 일은 막고자 무이자 대출도 시행한다.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은 지원자격인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1984년 5월 30일~2001년 5월 29일 출생자)으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유형(상용직, 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이다. 총 모집인원은 2000명이다.

한편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 발표는 9월 20일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은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이뤄진다. 주의할 점은 신청 기간에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올려야 신청이 완료된다. 첨부파일은 PDF, JPG, PNG파일로 제한한다. 발표는 8월 5일이다.
 

[사진=서울시·경기도 청년통장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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