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논란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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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6-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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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위, 내달 중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결론...일부 판매제한 근거 마련될 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게임 이용자들에게 과금을 유도하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자율규제 단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모바일게임 최대 유통플랫폼 구글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면서 게임업체의 운영방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와 관련한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게임위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으로 논의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유료로 판매되는 게임 아이템 중 하나로,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이 나오도록 과금을 유도한다. 도박 방식과 유사해 사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게임위는 자율규제 방침에 따라 기업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해 진행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청소년 보호 방안’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게임위는 기존 자율규제 기준인 확률 공개 의무뿐 아니라 기업이 제시한 확률의 근거를 첨부하거나 판매 비중을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에 반영해 청소년에 대한 판매제한이 이뤄지거나, 확률형 아이템 판매금지 법안까지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게임 업계에서는 국내와 해외 게임업체 간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 4월 온모바일 게임 157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확률형 아이템 공개 자율규제 준수율이 국내업체는 97.1%, 해외업체는 53.8%에 그쳤다.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자율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중국처럼 판매허가 방침이 없는 국내의 경우 해외 업체들만 규제에서 자유롭다. 국내 업체들만 불이익 받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도 최근 구글플레이 개발자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 했다. 확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앱 개발사는 구글플레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지난 2017년 12월 애플 앱스토어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한 바 있다. 애플과 구글 플랫폼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상 게임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외 모든 게임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가 게임업계 사행성 논란을 잠재우고,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란 긍정적 여론도 만만치않다. 일부 선진국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강력 규제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랜덤박스'(확률형아이템) 퇴출에 나서고 있다. 벨기에 도박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글로벌 게임사 EA(일렉트로닉 아츠) '피파18', 밸브의 '카운터 스트라이크', 블리자드 '오버워치' 등 3개의 게임이 자국의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자율규제가 실효성과 책임성을 담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하겠지만 국내 게임이용 방식과 문화 등도 고려될 것"이라며 "늦어도 7월 안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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