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김제동 출연료' 논란에 정치권, KBS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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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6-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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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씨의 대전 대덕구 강의료가 논란에 오르면서 KBS에 관한 다양한 사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과거부터 준조세 성향을 띠는 방송국 수신료 납부 방식과 공영방송의 편향성 바로잡기에 많은 입법활동을 해왔다. 김제동씨가 KBS에서 진행하는 '오늘밤 김제동' 코너를 향해서도 박 의원은 꾸준히 폐지 주장을 펼치며 수신료 거부 투쟁의 명분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뜻밖에 화제가 된 김제동 강의료 논란도 이러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둔 정용기 한국당 의원이 이 사실을 알게 돼 박 의원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며 힘을 합쳤다. 정치권 전반에서는 김제동씨에게 국비 지급의 고액 강의료가 부당함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법 제64조에 맞서는 내용이다. 방송법 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징수 근거를 통해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월 2500원의 비용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이 같은 조항은 수신료 면제·감면 대상이 되는 수상기의 종류와 면제·감면 신청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청자의 ‘수신료 거부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수신료 징수는 ‘준조세’처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어 시청자의 납부방식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월 KBS와 EBS의 수신료 수입의 회계를 따로 처리하고 수신료 집행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KBS 입장에서도 수신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불필요한 공격과 오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근거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낸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지금까지도 위원회 심사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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