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소'까지 갔던 시몬스, 본사-대리점 대화로 갈등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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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5-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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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에 따른 불안으로 인한 오해, 대화로 해소"

시몬스는 대리점 계약 조건을 놓고 갈등을 겪던 대리점들과 모든 분쟁상황을 종료하는 데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원혁 서인천점 대리점주 등 13명은 지난해 12월 "시몬스침대가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된 재계약안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연매출에 따른 성과급 형태의 장려금, 매장 형태 및 규모별 할인 등 기존 혜택을 없애고 신용카드 추가분할 수수료 및 재계약 장려금만 지급하는 쪽으로 내용을 임의변경했다는 내용이다.

이정호 시몬스침대 부사장(왼쪽)과 최원혁 서인천점 대리점주. [사진=시몬스 제공]

시몬스는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혁신적인 유통 시스템을 통해 대리점주와 판매 대행자, 납품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개편이라 맞섰다.

시몬스는 당시 업계 최초로 36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프로그램인 '시몬스페이'를 도입, 할부 수수료를 100% 본사가 부담하기로 했었다. 또한 100% 본사 직배송 시스템, 기존 매장 크기나 매출 규모 별 상이하게 제공되었던 디스카운트나 장려금을 모든 대리점에게 동등하게 적용, 월 매출 3%에 해당되는 현물 사은품 무상 지급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양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법적 공방을 벌였고,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가구시장 침체 속에서도 시몬스가 새로 도입한 시몬스페이 등이 시장에 안착하면서 양측은 모든 상황을 종료하기로 협의했다. 공정위 제소 건 역시 사건 성립의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식 조사 이전에 이의제기를 철회해 종료됐다.

이정호 시몬스 침대 부사장은 “업계 최초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 이로 인한 변화의 양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초기에 서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위탁 대리점 제도를 비롯한 새로운 대리점 지원 시스템이 잘 자리 잡고 있으며 소통을 통해 대리점주들과의 오해도 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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