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으로 추가수당, 순익5% 미만이면 지급거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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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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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연운수, 한진중공업에 이어 남부발전에 같은 판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회사 수익의 5% 미만 수준이라면 신의칙을 적용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7일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남부발전 직원 진모씨 등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진씨 등은 회사가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했으나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근로자들의 2010~2012년의 실질임금인상률이 3.8~8.3%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회사가 120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회사 측은 근로자 측이 과거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동의한 적도 있다며 진씨 등이 이제 와서 추가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법정수당금액은 2010~2012년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3.38% 정도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96억4945만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하급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정기상여금까지 넓어지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경영상의 부담이 커진다고 항변해 왔다. 대법원 역시 이 부분을 감안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면서도 '추가지급으로 회사에 경영상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근로자 측이 지급받지 않기로 동의했다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이유로 차후에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로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과 지난 3일에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추가 법정수당이 연 매출액 5% 미만이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신의칙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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