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정신질환' 만장일치 통과...2022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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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5-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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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질병 분류 기준 ICD에 게임중독 장애 코드 '6C51' 부여

  • 28일 폐막 전 최종보고만 남아...WHO회원국 194개국에 반영

오는 2022년부터 '게임중독'이 전 세계 200여개국이 인정하는 국제 공인 질병으로 분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보건총회 B위원회는에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제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중독'(Gaming disordr)을 포함시키는 안건을 2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CD는 전 세계 보건의료 정책의 기준점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WHO는 총회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16시 ICD-11 결의안과 보고서를 완성한 뒤 제72차 세계보건총회를 마무리 짓는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은 이날 최종 보고만을 앞두고 있다.

국내 통계청은 오는 2025년 한국질병분류코드(KCD) 개정안에 ICD-11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반영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다.

ICD가 인정하는 게임중독의 기준은 게임 이용 시간이나 횟수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등 이러한 행동이 12개월 이상 반복됐을 때다.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국가별 발언에서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WHO는 지난해 6월 ICD-11에 게임중독을 포함시키는 안건을 논의했으나 국제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1년 유예기간을 가졌다. 

국내에서는 게임업계는 물론 산업 진흥을 지원해온 문화체육과광부와 e스포츠 육성에 힘써온 부산광역시, 대전광여시, 광주시 등이 반발하며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게임이라는 단순한 놀이문화가 잠재적 질병으로 분류되면 관련 산업이 위축됨은 물로 여가생활로써의 문화콘텐츠도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국내도입을 반대한다"며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된다"고 규탄했다.

한편, WHO는 ICD-11은 5만5000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등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들에 대한 분류를 세분했다. 번개에 의한 부상 및 사망 등 새로운 질병코드가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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